LH 청년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를 주목해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청년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전세지원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LH가 지원하고, 청년은 보증금 일부 +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우선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기준 약 180만 원)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지방 최대 9천 5백만 원 |
임대료 | 전세금 일부 자부담 + 월 1~5만 원 임대료 |
계약 기간 |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주택 요건 | LH 승인 받은 주택 (전세가 1.2억 이하 / 면적 60㎡ 이하) |
지원 방식 | LH가 임대인과 계약, 청년에게 재임대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 “청년전세임대”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 자격확인 → 주택 물색 및 계약 체결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직접 전세집을 찾아 LH에 제출하고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택은 반드시 LH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점 및 유의사항
✔️ 장점
-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공공이 지원
-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임대료
- 계약 기간 최대 6년 보장
-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의 주택 물색 가능
⚠️ 유의사항
- 보증금 일부는 자부담 필요 (보통 5~20%)
- 계약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면적 제한 있음
- 소득/자산 초과 시 계약 불가
- 입주 후 주소지 이전 필수
LH 청년전세임대, 이런 분에게 추천!
-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청년
- 초기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 공공 전세지원을 통해 독립하고 싶은 무주택자
마무리
LH 청년전세임대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 2회 이상 공고가 게시되므로, LH청약센터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준비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