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2025년 최신】 HUG 든든전세주택 - 안전한 전세제도

metabloger 2025. 4. 9. 18:30

 

HUG 든든전세주택 완벽 가이드: 조건, 신청방법, 보증 혜택 총정리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보증금 반환입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이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든든전세주택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위해 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고, 전세자금 대출 시에도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증 종류

  •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
  • 전세자금 대출보증: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UG가 보증 제공

신청 자격

  • 계약금 및 잔금을 납입한 임차인 본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
  • 주택 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까지 가능)
  • 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보증료 납부 가능자 (보증 수수료 있음)

보증료 및 보증 한도

항목 내용
보증금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능
보증 비율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
보증료율 연 0.128% ~ 0.154% 수준 (신용도에 따라 변동)
보증기간 최대 2년 (전세계약 기간에 맞춰 연장 가능)

신청 방법

  1. HUG 홈페이지(www.khug.or.kr) 접속
  2. ‘전세보증’ 메뉴 → 든든전세주택 신청
  3. 전자서명 및 신청서 작성
  4.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5.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strong깡통전세 리스크 해소
  •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도 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보증 기관의 개입으로 계약의 안전성↑

주의사항

  • 보증료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직접 부담
  •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보증 가능

HUG 든든전세주택, 이런 분에게 추천!

  •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
  •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에 제약이 있는 사회초년생

마무리

HUG 든든전세주택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증 기반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HUG 보증을 활용하여 안심하고 전세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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