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완벽정리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전셋값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주택 요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2025년 기준 약 266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1인 단독세대주 가능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수준 (월 10~25만 원대) |
보증금 | 100만 ~ 500만 원 수준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임대주택 형태 |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 오피스텔 등 |
임대 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관리주체 | LH공사 직접 또는 위탁관리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 ‘청년매입임대’ 관련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심사 후 선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초기비용 부담↓: 보증금·임대료 모두 저렴
- 청년단독세대도 가능: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
- 거주 안정성↑: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공공기관 운영: LH 직접 관리로 신뢰도 높음
주의사항
- 주소지 이전 필수 (실입주 요건)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선정 제외 또는 재계약 불가
-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매입주택만 가능 (선택 불가)
이런 분에게 추천!
- 서울/수도권 등 임대료 부담이 큰 지역에서 독립하려는 청년
- 기초적인 소득은 있으나 초기 전세자금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 지속적인 주거 안정성과 공공기관 관리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분
마무리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일반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의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