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신혼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시작하는 가정에게 주거비 부담은 결혼 이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가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육아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게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육아에 적합한 설계와 도심 내 입지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자격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
- 자녀 가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 임신 가구 포함 (태아 확인서 제출 시 가능)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임대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지역·면적별 상이) |
보증금 | 100만 ~ 1,000만 원 (평형·지역별 상이) |
임대 기간 | 2년 계약 기준 /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주택 유형 |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형 매입주택 |
공급 지역 | 전국 공급 (수도권·광역시 중심)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접속: apply.lh.or.kr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자격서류 제출
- 소득·자산 심사 → 자격확정
- 입주 희망 주택 물색 → 계약 체결
주요 장점
- 육아 친화형 주택: 층간소음 완화, 유모차 보관공간 등 특화 설계
- 장기거주 가능: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20년까지 거주
- 저렴한 주거비: 민간 전세 대비 절반 수준
- 공공기관 운영: 입주 후 유지·보수 및 계약 관리 안정적
주의사항
- 자산 기준 초과 시 탈락 또는 재계약 불가
- 공급 주택은 LH가 제공하는 리스트 내에서 선택
- 입주 후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필수
이런 가정에 추천합니다
- 임신·출산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 영유아 자녀가 있는 2~3인 무주택 가구
-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원하지만 자금 부담이 큰 신혼가구
마무리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불안과 육아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혼인 예정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LH 청약센터를 통해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