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5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 - 용돈 받는 즐거움!

metabloger 2025. 4. 23. 14:30

【2025 근로장려금】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만 잘 알아두면, 최대 3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매년 1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포함)
  • 만 19세 이상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3. 본인인증 후 신청화면 접속
  4. 자동 안내 대상자는 간단 확인 후 신청 완료
  5. 비안내 대상자는 직접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5.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해당)

 

6.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신청 안내 문자’ 확인

 

2025년 근로장려금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 제도명 근로장려금 (Earned Income Tax Credit)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2억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30만원
신청 기간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지급 시기 정기 신청 시 9월경 지급
문의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자 안내를 못 받으면 신청 못하나요?
A. 아닙니다. 비안내 대상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정기 신청 시 보통 8월 말~9월 초 지급됩니다.

 

8.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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