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부지원】LH 전세대출이란? 전세임대 제도 한눈에 정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바로 LH 전세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LH 전세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만 내는 전세임대주택 제도입니다.
1. LH 전세임대란?
전세대출이 아니라, LH가 임대인이 되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초기 자본 없이 안정적인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LH가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
- 입주자 부담: 일부 보증금 +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 계약 주체: LH가 집주인과 계약 → 입주자에게 재임대
2. 주요 지원 대상
- 청년: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 일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무주택 저소득층
3. LH 전세임대 vs 일반 전세자금대출
구분 | LH 전세임대 | 전세자금 대출 |
---|---|---|
자금 제공 | LH가 보증금 전액 납부 |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 |
입주자 부담 | 월세 + 일부 보증금 | 이자 상환 |
지원 대상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충족자 |
금리 | 없음 (보증금 부담 無) | 연 1.2% ~ 2.4% |
신청처 | LH청약센터 | 주택도시기금 or 은행 |
4.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거주 지역별 전세임대 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자격 심사 및 선정 → 입주자가 직접 집 찾기
- LH가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재임대
5. 주의사항
-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중복 이용 불가
- 지역별 예산 및 공급물량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달라짐
- 자산·소득 기준, 무주택 요건 반드시 충족해야 함
LH 전세임대 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
정식 명칭 | LH 전세임대주택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원 방식 | LH가 전세보증금 전액 납부 → 입주자 재임대 |
입주자 부담 | 보증금 일부 + 저렴한 월세 |
지원 대상 | 청년, 신혼부부, 기초수급자, 대학생 등 |
금리 | 없음 (대출이 아님)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
신청처 | https://apply.lh.or.kr |
6. 마무리
LH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LH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초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 가장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3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조건 및 진행 방식은 지역별 LH 지사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