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중 개인회생, 대출금을 갚아야할까요?
중기청 전세대출중 개인회생, 대출금은 갚아야 하나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중기청 전세대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 “이미 받은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대출도 회생에 포함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중기청 전세대출 수령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대출금 상환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연 1.2%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입니다. 현재는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 대상: 만 19세~34세 중소기업 근무 청년
- 보증기관: HUG / HF / SGI 등
- 이자율: 연 1.2% 내외 (고정)
- 대출금: 최대 1억 원 / 계약기간 2년 기준
중기청 전세대출 →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대출이 **“회생에 포함되는지”**,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입니다.
전세대출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편입 가능 (즉, 회생 변제 대상)
- 📌 **아직 연체 전 상태라면:** 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지속 상환'해야 함
- 📌 **회생 신청 직전 연체된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자로 변경 → 회생 포함 가능
- 📌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일부 상환한 경우:** 변제계획 조정 시 감안
💡 전세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보증기관이 존재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아닌 **HUG, HF, SGI** 등 공공기관이 **실질 채권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은 갚아야 하나요?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존 대출 계약에 따라 정상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즉, 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단,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일정 비율만 변제하고 **잔여는 탕감**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회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는?
- ✔️ 이미 연체되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완료
- ✔️ 대출계약 해지 및 잔금 청구 상태
- ✔️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 없이 파산에 가까운 상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전세대출금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만 갚고 잔여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아직 이자 잘 내고 있는데 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회생 대상이 아닌 별도 채무로 유지됩니다. - Q. 전세대출 연체해서 보증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관이 회생채권자로 참여합니다. -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전세집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세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거주 유지 가능**합니다.
key Point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해당 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상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연체되었거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회생 포함 여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